<aside> 📌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

공포일: 2022년 12월 27일

시행일: 2023년 03월 2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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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「직업안정법」 제 25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김강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을 시행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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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구인자의 업체명,성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성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구인공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. (휴업,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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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추진 배경

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구인공고를 게재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발생

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범부처 협업 (고용부, 법무부, 대검찰청, 경찰청 등)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

도용방지를 위해 국세청 등록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완료 후 공고 게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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