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📌 안녕하세요. 김과외 법무팀입니다.
먼저 김과외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김과외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랜 기간 동안 과외 교습 당사자 간 주로 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어려움과 분쟁이 발생하는지 수많은 케이스를 확인해왔으며, 수많은 분쟁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드린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.
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과외는 양 교습 당사자 간 과외교습 관련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[김과외 표준규정]을 제정하였습니다.
본 표준규정은 모든 과외교습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나갈 예정인 만큼,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
김과외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서 항상 행복한 과외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2023. 10. 30. 김과외 법무팀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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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김과외 법무팀은 제정 과정에서 각 규정이 1)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서도, 2) 양 교습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.
자문 로펌과 함께 법률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실제 과외교습을 진행 중인 수십 명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본 규정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받아 각 카테고리 별로 ‘중론’이라고 보여지는 의견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. 그리고 이를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양 교습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균형이 되는 지점을 도출하였습니다.
특히 정부 당국에서 안내하는 주요 사항을 [김과외 표준규정]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. 정부 당국의 안내 중 서울시에서 발간한 『서울형 표준계약서』를 참고하고자 한 이유는, 최근 서울시에서는 개인 과외 업종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작한 『서울형 표준계약서』가 기준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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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[김과외 표준규정]은 김과외 서비스를 이용하며 [김과외 이용약관] 및 [김과외 표준규정]에 동의하신 모든 선생님, 학생/학부모 회원님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
다만, [김과외 표준규정]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준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[김과외 표준규정]의 도입 취지는 양 교습 당사자 간 과외교습 관련 별도 합의한 사항이 없거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므로, 만약 학생과 선생님 양 교습 당사자 간 별도 체결한 과외계약 혹은 그에 준하는 별도의 사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[김과외 표준규정]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학생 또는 선생님 중 한쪽 당사자 측에서 [김과외 표준규정]의 내용 중 희망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표준규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더라도 교습계약 상대방과 교습 시작 전 별도로 사전 합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본 표준규정에서 규정하는 차감 또는 위약금 지급 등의 불이익 조항은 상대방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(예를 들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위약금을 받길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), 혹 상대방이 해당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양해를 표한 경우, 차감 또는 위약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이에 가급적 양 교습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 후 각 교습 케이스에 맞게 과외계약을 체결해주실 것을 권장드리며, 별도의 과외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은 경우 모든 선생님, 학생/학부모 회원님들에 대하여 본 표준규정이 적용됨을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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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[조항 해설]
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서, 법률적으로는 ‘행위무능력자’에 해당합니다.
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, 교습계약이 보호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습계약 체결 관련 법정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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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📌 [조항 해설]
『서울형 표준계약서』에서는 ‘수업비용 지급 시점’에 관하여 월 1회 선불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이를 표준으로 하여 김과외를 통해 구한 과외 수업에서도 학생 측 당사자는 교습비를 선불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[참고] 『서울형 표준계약서(플랫폼 방문레슨)』
제6조 (레슨비용 및 지급방식 조정) ② 레슨비용은 월1회 선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강사와 수강생이 합의하여 별도로 지급방식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그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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