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일 : 2023. 10. 30. / 시행일 : 2023. 10. 31.]
[목차]
■ [김과외 표준규정 요약 ver.]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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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[김과외 표준규정]은 1) 수업료 관련, 2) 정규 개인과외수업 진행방식, 3) 시범과외(사전상담) / 추가수업 진행 관련, 4) 그룹과외 수업 관련, 5) 환불규정, 6) 김과외 분쟁해결 솔루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다만, 표준규정의 전 내용이 다소 방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표준규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 버전을 준비하였습니다.
특히 본 요약 버전의 내용에서도 핵심 내용 만을 빠르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조항별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주시고, 상세한 내용의 확인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본 요약 버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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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본 문서는 [김과외 표준규정]의 정식 문서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[김과외 표준규정] 정식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본 문서에서는 표준규정의 주요 내용을 포함되어 있으나, 보다 상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[김과외 표준규정] 및 [김과외 표준규정 해설서]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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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업료 관련
가. 정규과외 교습비 지급 시점
- 아래 규정에는 어떤 사항이 반영되었을까요?
- 용어 정의 : 정규과외란, 시범과외(사전 상담) 등 후에 정식으로 진행하는 본 수업을 의미합니다.
- 선생님은 학생과 학생 측 법정 보호자 모두에게 과외 교습 진행 여부 및 교습비 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, 해당 합의사항은 문자 메세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
- 과외 교습비는 가급적 과외교습을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된 당일에 <선불>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구두 합의된 당일에 교습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면, 첫 수업일 전일 자정까지 교습비 전액 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며, 교습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두로 합의된 해당 과외교습은 무효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 (단, 교습비 지급 방식을 첫 수업일 당일에 현금 지급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첫 수업일 전일 자정까지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 처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)
- 교습비를 <후불>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, 해당 수업이 종료된 시각으로부터 최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첫 수업이 개시되기 전 학생 측에서 과외교습 계약의 취소 및 교습비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, 과외교습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시점이 첫 수업일 전일 자정 이내의 기한에 해당한다면 전액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(전일 자정 이후의 시점에 교습 취소 의사를 전달한 경우 첫 수업은 일정대로 교습을 진행해야 하며, 첫 수업 진행 후 김과외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산정함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