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일 : 2023. 10. 30. / 시행일 : 2023. 10. 31.] [목차]


■ 표준규정의 제정 의의

<aside> 📌 안녕하세요, 김과외 법무팀입니다.

김과외는 과외 수업 진행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해드릴 수 있는 공식 [김과외 표준규정]을 적용하고자 합니다.

[김과외 표준규정]은 가입 양 교습 당사자 간 과외교습 관련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
[김과외 표준규정]을 제정하는 과정에서, 실제 과외교습을 활발히 진행 중인 수십 명의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본 규정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자문을 받아 각 카테고리 별로 '중론'이라고 보여지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이를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양 교습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균형이 되는 지점을 도출하였습니다. 또한 현행 관련 법령 및 정부 당국에서 가이드하는 주요 내용을 자문 로펌 등과 함께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표준규정의 각 조항들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.

새로 회원가입하여 김과외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시는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김과외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들도 [김과외 표준규정]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하며, 이에 동의해주신 모든 선생님, 학생/학부모 회원님들께서는 동의 시점 이후에 연결된 모든 과외 수업(최초 과외수업 상담 기준)에 대하여 [김과외 표준규정]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.

다만 표준규정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준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[김과외 표준규정]의 도입 취지는 양 교습 당사자 간 과외교습 관련 별도 합의된 사항이 없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므로, 만약 선생님과 학생 측 양 교습 당사자 간 별도 체결한 과외계약 혹은 그에 준하는 별도의 사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[김과외 표준규정]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학생 또는 선생님 중 한쪽 당사자 측에서 [김과외 표준규정]의 내용 중 희망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표준규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더라도 교습계약 상대방과 교습 시작 전 별도로 사전 합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본 표준규정에서 규정하는 차감 또는 위약금 지급 등의 불이익 조항은 상대방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(예를 들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위약금을 받길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), 혹 상대방이 해당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양해를 표한 경우, 차감 또는 위약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더불어 표준규정과 함께 상호 간의 합의 사항을 명시하실 수 있도록 김과외 표준과외계약서도 마련하였습니다. 김과외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외 수업을 성사한 양 교습 당사자는 과외수업 시작 전 충분한 논의를 거치신 다음 가급적 김과외 표준과외계약서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교습계약을 체결하신 후 수업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만약 당사자 간 별도 계약 및 합의가 없었거나 그 안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인 경우 역시 본 표준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▶ 김과외 표준과외계약서 바로가기

아울러 김과외 이용약관 및 표준규정에 동의한 모든 회원은 김과외를 통해 성사된 과외수업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본 규정에서 정하는 <김과외 분쟁해결 솔루션> 절차를 의무적으로 준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<김과외 분쟁해결 솔루션>은 총 3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, 2단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규정에 동의한 바에 따라 소송 3단계 '대한상사중재원'을 통한 중재 절차로 즉시 전환됩니다. 이때 양 당사자는 본 표준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약정한 바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 표준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수단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.

'대한상사중재원'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어,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 즉, 회원님들께서는 별도의 소송 비용 및 번거로움이 수반되는 소송 절차 없이도 중재 판정으로 분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등 김과외는 해당 절차를 포함한 본 표준규정을 통해 회원님들의 분쟁 상황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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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표준규정을 확인하기에 앞서 안내드리는 사항

<aside> 📌 표준규정에서 지칭하는 교습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학생을 의미하나, 만약 학생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, 학생은 물론 법정대리인인 학부모님까지 학생 측 교습 당사자로 포함됩니다.

따라서 교습을 받는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, 양 교습 당사자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학생과 함께 법정대리인인 학생의 학부모님과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*만약 학생에게는 동의를 받았으나, 학부모님에게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, 양 교습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김과외는 본 규정이 모든 회원들로 하여금 과외수업 진행과 관련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가이드하는 여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.

정부에서 가이드하는 여러 사항 중에서도 과외 업종에 관한 공정한 계약 기준의 확립 및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서 2023년 5월 배포한 『서울형 방문레슨 표준계약서』(이하 ‘『서울형 표준계약서』’)가 표준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져, 저희 김과외에서는 표준규정 제정 시 「학원법」 및 『서울형 표준계약서』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극 참고하였습니다. 또한 「학원법」 및 표준계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경우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최대한 양 당사자 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표준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.

본 표준규정의 각 조항별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각 조항별로 ‘**[참고] 해당 규정에 어떤 사항이 반영되었을까요?’**를 마련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. 가급적 해당 설명 만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으나, 각 조항 해설을 더욱 상세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김과외 표준규정 해설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▶ [김과외 표준규정 해설서]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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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표준규정 - 요약 ver.

<aside> 📌 김과외 표준규정에서는 양 교습 당사자 간 과외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의 분쟁상황에 관한 각각의 합리적인 해결 기준점을 모두 명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각 조항들의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.

이에 표준규정의 전 내용이 다소 방대할 수 있으므로 회원님들께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규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 버전을 준비하였습니다. 요약 버전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 내용 만을 빠르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각 조항별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신다면 찾으시는 내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

표준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요약 버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 단 아래 요약 버전은 [김과외 표준규정]의 정식 문서가 아닌 만큼 [김과외 표준규정] 정식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, 가급적 [김과외 표준규정]을 확인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.

▶ [김과외 표준규정 - 요약 ver.]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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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업료 관련

가. 정규과외 교습비 지급 시점